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요즘, 화장품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 화장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화장품처럼 보이고, 화장품처럼 쓰이는 제품을 만드는 모든 행위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장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조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의 품질, 효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화장품 제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298 판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화장품으로 인식하거나 화장품 효능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 모든 행위가 '화장품 제조'에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2조 제8항에서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아름답게 하고,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가 모호하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판례를 예로 들어볼까요? 금가루, 토코페롤 등을 섞어 만든 크림을 "순금미용-VIP SAVON D'OR"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피부 노화 방지 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제조 행위가 일반인들에게 화장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가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취미로 만들어 쓰는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화장품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라면 화장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결격사유 확인, 시설기준(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 충족, 품질검사 위탁 가능, 타 제품 제조 가능(오염 방지 필수), 등록 절차(서류 준비 및 제출, 등록필증 발급), 변경등록(대표자, 상호, 소재지, 제조 유형 변경 시 30일 이내)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 판매업자 정보, 제조번호, 사용기한, 전성분, 용량, 가격, 기능성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미표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품 생산의 품질·안전, 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의 품질·안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혼합·소분 과정의 안전을 책임지며, 관련 법규 준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화장품 광고는 다양한 매체 활용이 가능하나, 영유아/어린이 제품은 안전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의약품 오인, 허위/과장, 비방 등 부당 광고는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판례
화장품 원료인 스쿠알란을 소량 용기에 나눠 담아 화장품으로 판매한 행위는 단순 소분이 아닌 제조에 해당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판결. 화장품 제조는 원료의 화학적 변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일반인이 화장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생활법률
화장품 안전을 위해 식약처 고시(제2024-9호) 별표 1, 2에서 금지/제한 원료를 확인하고, 전성분을 꼼꼼히 살펴 금지 원료 사용 화장품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