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벌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이 복잡한 벌점 시스템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벌점 삼총사: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일으키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은 마치 벌금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라,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벌점 삼총사를 통해 어떻게 행정 처분이 결정되는지 알아볼까요?
① 벌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 점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예를 들어 신호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입니다. 이 벌점이 바로 누산점수를 계산하는 기본 재료가 됩니다.
② 누산점수: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착한 운전으로 얻은 상계치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 부여되는 점수 등,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를 뺀 점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2)) 즉, 벌점을 받더라도 안전운전을 꾸준히 하면 누산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처분벌점: 실제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점수입니다.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을 받아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3)) 즉, 과거에 벌점으로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그만큼의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제외됩니다.
2. 벌점 관리 및 감경 혜택
벌점은 어떻게 관리되고,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벌점 누산 기간: 벌점은 위반 또는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누산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1))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사고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
상계치 획득: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분벌점 감경(20점) 또는 정지처분일수 감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3. 벌점 취소 및 면허정지/취소 처분 감경
억울하게 벌점을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점 취소: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 시 벌점 삭제 (단, 정신질환, 뇌전증, 약물/알코올 중독 관련 무죄는 제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면허정지/취소 처분 감경: 생계 유지, 모범운전자, 뺑소니 검거 공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경 가능 (단, 음주운전 등 특정 위반/사고의 경우 제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세요.
4. 내 벌점 확인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의 벌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이 최고의 벌점 예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점 누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며, 위반 시 면허증 압수 및 반납 의무가 발생하고, 필요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에 기록되는 벌점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벌점 부과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별개의 법규 위반으로 각각 벌점이 부과되며, 이 경우 벌점을 합산하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등 처벌을 받으며, 뺑소니, 음주·약물운전, 신호위반, 난폭·과속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고, 법인/개인도 업무 관련 위반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 운전을 위해 제한 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끼어들기 규칙,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보행자 보호, 무면허/음주/음주측정 불응/휴대전화/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질서벌로, 주차위반 등 행정법상 의무 위반 시 부과되며, 벌금, 과료, 범칙금, 과징금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