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운전면허 벌점, 제대로 알고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벌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이 복잡한 벌점 시스템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벌점 삼총사: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일으키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은 마치 벌금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라,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벌점 삼총사를 통해 어떻게 행정 처분이 결정되는지 알아볼까요?

  • ① 벌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 점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예를 들어 신호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입니다. 이 벌점이 바로 누산점수를 계산하는 기본 재료가 됩니다.

  • ② 누산점수: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착한 운전으로 얻은 상계치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 부여되는 점수 등,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를 뺀 점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2)) 즉, 벌점을 받더라도 안전운전을 꾸준히 하면 누산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누산점수 = (3년간 벌점 합계) - 상계치
  • ③ 처분벌점: 실제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점수입니다.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을 받아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3)) 즉, 과거에 벌점으로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그만큼의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제외됩니다.

    •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집행된 벌점 합계)

2. 벌점 관리 및 감경 혜택

벌점은 어떻게 관리되고,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벌점 누산 기간: 벌점은 위반 또는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누산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1))

  •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사고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

  • 상계치 획득:

    • 뺑소니 신고: 인명피해 뺑소니 차량 검거 신고 시 40점씩 공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가.)
    • 착한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실천 시 10점씩 공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나.)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분벌점 감경(20점) 또는 정지처분일수 감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3. 벌점 취소 및 면허정지/취소 처분 감경

억울하게 벌점을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벌점 취소: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 시 벌점 삭제 (단, 정신질환, 뇌전증, 약물/알코올 중독 관련 무죄는 제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 면허정지/취소 처분 감경: 생계 유지, 모범운전자, 뺑소니 검거 공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경 가능 (단, 음주운전 등 특정 위반/사고의 경우 제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세요.

4. 내 벌점 확인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의 벌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이 최고의 벌점 예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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