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3.14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벌점은 어떻게 계산될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면허 취소는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벌점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과 사고에 대한 벌점을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각각 벌점을 부과했고, 누적된 벌점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의 나.(4)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중 더 중한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음주운전 벌점 100점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미 운전 시작 시점부터 위반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낸 것이므로, 음주운전과 사고는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100점), 안전거리 미확보(10점), 사고 후 미조치(15점)에 대한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125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7. 10. 안전행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1호

핵심 정리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과 사고 관련 위반(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반이고, 사고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또 다른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벌점 부과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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