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면허 취소는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벌점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과 사고에 대한 벌점을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각각 벌점을 부과했고, 누적된 벌점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의 나.(4)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중 더 중한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음주운전 벌점 100점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미 운전 시작 시점부터 위반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낸 것이므로, 음주운전과 사고는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100점), 안전거리 미확보(10점), 사고 후 미조치(15점)에 대한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125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과 사고 관련 위반(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반이고, 사고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또 다른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벌점 부과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벌점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 지침일 뿐이며, 벌점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벌점 기준표만 보고 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위반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도 파손시킨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죄는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죄뿐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별개의 죄이기 때문에 따로 처벌됩니다. (실체적 경합)
생활법률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점 누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며, 위반 시 면허증 압수 및 반납 의무가 발생하고, 필요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술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여러 가지 잘못이 겹쳐 보이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 하나로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포함되어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사고 시 부과되는 기본 점수(벌점)가 누적되어 누산점수를 형성하고, 과거 처분받은 벌점을 제외한 처분벌점에 따라 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결정되며, 3년간 누산되고 1년 무위반/무사고 시 처분벌점(40점 미만)이 소멸되며, 신고, 마일리지, 교육 등으로 감경받을 수 있고, '교통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