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급여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은 돈이 들어왔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하겠죠. "계약서는 그냥 형식적인 거야"라는 말로 넘어가려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당하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임금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구두로 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임금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약속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사용자에게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을 고용주에게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상담사례
최저임금보다 낮은 계약 임금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우선 적용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협의 후 해결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는 직원의 잘못을 이유로 체불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직원은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형사 사건 배상명령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본인 과실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지만, 과실 비율만큼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파기 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