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8

민사판례

택시기사 최저임금, 노조 마음대로 못 줄여!

택시기사 최저임금 문제, 참 복잡하죠? 오늘은 택시회사와 노조, 그리고 택시기사 사이에 벌어진 최저임금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0년 7월 1일부터 택시기사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그런데 당시 택시회사들은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택시회사 노조와 회사 측은 "최저임금 적용을 잠시 미루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다시 정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 발생했어야 할 최저임금 차액을 택시기사들이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택시기사의 주장: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인데, 노조가 내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차액을 달라!"

택시회사의 주장: "노조와 합의를 통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그 안에 최저임금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노조의 권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포기할 권한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 단체협약의 해석: 처음의 '최저임금 적용 유예' 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잠시 미루자는 의미일 뿐, 최저임금 지급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 신의칙 위반 여부: 택시기사가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 차액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노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는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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