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31

민사판례

이미 받은 돈, 노조 맘대로 돌려달라 할 수 있나요?

택시 기사인 저는 회사와 노조가 맺은 합의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걸까요? 오늘은 노동조합의 권한과 임금 반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최저임금과 사납금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기존보다 더 많은 고정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회사와 노조는 새로운 최저임금법 시행일(2010년 7월 1일)부터 임금협약을 소급 적용하고, 회사는 인상된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하며, 기사는 인상된 차액만큼 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소급 입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기화되는 교섭과 회사의 임금 지급

그런데 임금협상이 길어지면서 회사는 기존 임금협정대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2011년 9월, 회사와 노조는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사납금은 인상하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조가 저를 포함한 개별 기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요구: 사납금 인상분 반환

회사는 새로운 임금협정과 소급 적용 합의를 근거로 저에게 사납금 인상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받은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는 안 된다!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재산이므로, 노조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임금 반환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참조)

소급 적용 합의가 있더라도 이미 지급된 임금을 돌려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노조의 동의 없이 회사와 노조가 맺은 합의 때문에 이미 받은 임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이번 판례는 노동조합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으며, 근로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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