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장이 찍힌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문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다면? 정말 내가 작성한 문서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번 사례는 A씨가 자신이 작성한 기억이 없는 연대보증 약정서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약정서 작성에 대해 "모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약정서에는 A씨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약정서를 근거로 보증회사가 A씨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약정서 작성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도장의 진정성립 추정: A씨가 약정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진짜 도장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도장은 A씨 의사에 따라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A씨가 위임해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약정서의 도장을 비교해보니 육안으로도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법원의 석명 의무: A씨가 약정서 작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장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묻고(석명), 필요하다면 도장 대조 등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330조)
처분문서의 증명력: 연대보증 약정서는 A씨가 특정 행위(연대보증)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분문서'입니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즉, 대법원은 A씨가 약정서 작성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도장이 찍힌 것이 맞다고 인정했고, 도장이 위조 또는 도용되었다고 주장하지 못했으므로,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급심은 A씨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약정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A씨가 입증하지 않는 이상, 약정대로 A씨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712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이처럼 문서의 진정성립은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진짜라고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문서에 인감이 찍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찍은 경우라면, 문서 제출자가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문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내가 서명이나 날인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내용이 진짜라고 법원에서 인정해준다는 판례입니다. 만약 서명/날인 할 때 문서의 일부가 비어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의 문서에 찍힌 인감이 본인의 도장으로 찍힌 것이 맞더라도, 본인이 직접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찍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그 도장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문서 자체가 진짜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도장의 진짜 여부를 주장하는 쪽에서, 도장을 찍을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서명과 도장이 있는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판단할 때, 문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내가 쓴 거/찍은 거 아닌데?"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 말만 듣고 문서가 가짜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서명이나 도장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