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계약은 유효할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누가 그 도장을 찍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인장 날인과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인장이 찍혀있으면 진짜라고 추정
일반적으로 문서에 본인의 인장으로 찍힌 도장(인영)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찍힌 '진짜'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인영이 진짜라고 추정되면, 그 문서 자체도 진짜라고 추정됩니다. 즉, 계약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가 그 계약에 동의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민사소송법(2002년 개정 전) 제329조(현행 제358조 참조)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면?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장을 몰래 찍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집니다. 즉,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서가 진짜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도장을 찍은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B가 A에게 도장을 찍을 권한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장이 찍혀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결론: 도장 날인, 주의 또 주의!
도장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만큼, 자신의 도장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만약 다른 사람에게 도장 사용을 위임할 때는 명확한 범위와 권한을 정하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도장이 찍힌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툴 때, 도장 주인이 찍었다는 추정을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까지는 필요 없고, 판사가 의심할 정도의 정황만 보여줘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문서에 인감이 찍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찍은 경우라면, 문서 제출자가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문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내가 서명이나 날인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내용이 진짜라고 법원에서 인정해준다는 판례입니다. 만약 서명/날인 할 때 문서의 일부가 비어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도장이 찍힌 문서라도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그 문서가 진짜라고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진짜라고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인감이 찍힌 문서는 일단 진짜라고 추정되며, 본인이 도용이나 위조를 입증해야만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