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세금을 못 낼 때, 주주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과점주주에게 이 의무가 부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이름으로 된 주식이 있지만, 실제로 회사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몇몇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회사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세무서에서는 이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주주로 등록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거:
결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처럼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없이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경우,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는 부당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임금이나 배당금도 받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세금 납부 의무(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세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과점주주)에게 대신 납부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당국은 과점주주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된 것으로 보고, 주주는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반증을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명의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체납된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어떤 회사(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할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자회사가 할아버지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낼 의무는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가진 것으로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일단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거나 도용당했다는 사실은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