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4

일반행정판례

내 이름으로 된 주식, 세금도 내야 하나요? - 명의상 주주와 제2차 납세의무

회사가 망해서 세금을 못 낼 때, 주주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과점주주에게 이 의무가 부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이름으로 된 주식이 있지만, 실제로 회사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몇몇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회사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세무서에서는 이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주주로 등록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거: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때, 그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점주주의 실질적 지배: 법원은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주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름만 올라가 있는 명의상 주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판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938 판결,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처럼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없이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경우,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는 부당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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