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주주들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모든 주주가 대상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과점주주에게만 해당됩니다. 오늘은 과점주주로 이름만 올라있었던 사람들의 세금 납부 책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수회사 사장이 가족들을 회사 임원으로 등재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월급이나 배당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세무서는 이 가족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은 단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따르면, 과점주주 중에서도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의 가족들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임금이나 배당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상호까지 바뀐 사실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고, 제2차 납세의무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주주 명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 4. 9. 선고 2008누20569 판결)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명의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체납된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주주 집단에 속하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 책임(제2차 납세의무)이 있으며, 주주 명의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과점주주)에게 대신 납부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당국은 과점주주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된 것으로 보고, 주주는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반증을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세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