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형사판례

수표 부도 신고, 누가 할 수 있을까?

수표를 발행했는데 돈이 없어 부도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부도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허위 신고는 누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수표 발행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허위신고)"입니다.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것을 막으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수표 발행인이 아닌 제3자가 이 허위 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수표 발행인이 아닌 사람은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의 발행 자체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 즉, 수표 발행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허위신고죄의 요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허위신고죄의 요건으로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표금 지급 의무와 거래정지처분의 대상은 오직 수표 발행인뿐입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이러한 목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 간접정범 성립 여부: 혹시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발행인을 시켜서 허위 신고를 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를 법률에서는 '간접정범'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 경우에도 허위신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는 발행인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수표 부도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수표 발행인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발행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여했더라도, 허위 신고 자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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