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8

형사판례

바지사장에게 부정수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 관리도 안 하고, 수표가 부도나는 줄도 몰랐다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름만 대표이사인 바지사장의 부정수표 책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A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회사 운영은 친구가 혼자 다 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건강이 안 좋아져 고향에 내려간 뒤에는 친구가 피고인 몰래 회사 도장을 써서 수표를 발행하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수표 발행 사실도 몰랐던 바지사장에게 부정수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수표를 발행할 때 계좌에 돈이 없어서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발행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수표 발행 사실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부도날 것을 알고서 수표를 발행했다거나, 그럴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 사정도 몰랐다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발행인의 예금부족, 인출금지 기타 사유로 제시기일에 지급될 수 없는 수표를 발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도1334 판결
  • 대법원 1981.3.24. 선고 81도115 판결
  • 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20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바지사장이라도 수표 발행에 관여하거나 부도 가능성을 알았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수표 발행 사실조차 몰랐다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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