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빌려줘서 공사를 하게 했다면, 이것도 면허 대여로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은 면허 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10.27. 선고 95도1456 판결)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전기공사업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전기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면허 대여로 보고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면허증이나 면허수첩 자체를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와 제46조 제4호는 면허증이나 면허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 면허증이나 수첩 그 자체를 빌려주거나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주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341 판결, 1988.8.9. 선고 86도2760 판결, 1990.7.24. 선고 89누3458 판결)와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름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면허 대여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허증이나 수첩을 빌려주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 이름을 빌려줘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 사본 등을 구청에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단순 명의 대여일 뿐, 면허증이나 수첩을 빌려준 것(대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무면허 건설업자가 빌린 면허로 하도급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는 무면허 건설업자뿐 아니라 면허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타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를 빌린 사람이 그 면허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돈을 못 받더라도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면허를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도급 계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과거에는 건설업 면허 대여가 불법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어 불법이 되었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대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