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641
선고일자:
199506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가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 제46조 제4호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341 판결(공1985,1572), 1988.8.9. 선고 86도2760 판결(공1988,1215), 1990.7.24. 선고 89누3458 판결(공1990,1803)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2.9. 선고 94노2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이 무면허 전기공사업자인 공소외 김태균에게 자신의 전기공사업면허증을 대여하여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이 위 김태균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인입선공사서,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기공사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이나 면허수첩 자체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한 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이나 면허수첩을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위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는 공사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면 그 공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4호는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5.10.22.선고 85누341 판결, 1988.8.9.선고 86도2760 판결, 1990.7.24.선고 89누345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영업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 이름을 빌려줘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 사본 등을 구청에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단순 명의 대여일 뿐, 면허증이나 수첩을 빌려준 것(대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무면허 건설업자가 빌린 면허로 하도급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는 무면허 건설업자뿐 아니라 면허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타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를 빌린 사람이 그 면허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돈을 못 받더라도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면허를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도급 계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과거에는 건설업 면허 대여가 불법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어 불법이 되었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대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