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마2217
선고일자:
1995100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및 그 권한 행사 위임의 한계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구 저작권법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대법원 1989.1.17. 선고 87도2604 판결(공1989,322),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공1989,1759), 1992.12.24. 선고 92다31309 판결(공1993상,598)
【재항고인(신청인)】 【상 대 방(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10.22. 자 94라6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판시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자임을 인정한 후, 그 거시 소명자료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저작물을 신청외인(이하 신청외인이라 약칭한다)과 공동 저작하였으나 그 저작의 목적이 명도원{선교단체인 재단법인 프란치스꼬회(이하 프란치스꼬회라 약칭한다)의 부설기관으로 한국거주 외국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육학원}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만들려는 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작과정에 있어서도 프란치스꼬회가 그 편찬 사업의 주체가 되었고, 명도원의 원장으로서 언어학자인 신청외인이 중심이 되어 이 사건 저작물이 집필되었으며 명도원의 다른 강사들로부터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1967.10.경 최초로 간행할 때부터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번역권 등 일체의 재산적 권리를 프란치스꼬회(명도원)와 신청외인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어 양도되지 아니한 저작인격권에 관하여도 공동저작물인 관계로 프란치스꼬회와 신청외인에 의한 행사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간행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의 서문이 쓰인 면의 바로 앞 면에 "이 서적에 관한 모든 권리는 신청외인과 명도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All rights are reserved exclusively to Anthony V.Vandesande and to Myongdo Institute)"라는 영문표기를 한 사실, 그 후 신청외인 역시 프란치스꼬회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프란치스꼬회는 1969.경 이 사건 저작물을 재간행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권리귀속에 관한 영문표기를 "이 서적에 관한 모든 권리는 명도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All rights are reserved exclusively to Myongdo Institute)"로 변경함은 물론 앞서 본 신청인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포괄적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 표시에 관한 권한도 프란치스꼬회에게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과정에서 중심이 되었던 신청외인만을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로 표시하고 신청인은 저작자 표시에서 제외한 사실, 신청인은 이 사건 저작물을 간행하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에 그 권리귀속에 관한 영문표기를 하거나 저작자의 표시에서 신청인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1970.경 명도원의 강사직을 그만둔 뒤 1981.경부터 미국무성 예하 FSI 한국어연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침에 있어 이 사건 저작물과는 별도로 'Speaking Korean'이라는 서적을 단독으로 저작하여 이를 교재로 해 왔을 뿐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하여는 처음 간행된 1967.10.경부터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를 무렵까지 20여년 동안 어떠한 권리를 주장한 바가 없는 사실, 상대방(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들은 1987.7.경 프란치스꼬회와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프란치스꼬회와의 합의 아래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저작자로 피신청인 1을 표시하여 위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의 각 서적을 출판하고 있는 사실 등이 소명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저작물이 처음 간행된 1967.10.경 이미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프란치스꼬회와 신청외인에게 양도하였음은 물론 저작인격권에 관하여도 공동저작자인 신청외인 및 프란치스꼬회에 의한 행사를 포괄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즉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그의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프란치스꼬회와 신청외인에게 부여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에 대하여서도 신청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의 최초 간행 당시 이미 신청외인 및 프란치스꼬회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9.경 이 사건 저작물을 재간행함에 있어 신청인이 저작자의 표시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를 무렵까지 20여년의 장기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저작물에 신청인을 저작자로 표시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권리인 성명표시권에 관하여서도 이 사건 저작물의 최초 간행시인 1967.10.경 아니면 늦어도 1969.경 이 사건 저작물을 재간행할 즈음에 공동저작자인 신청외인과 프란치스꼬회에 의한 행사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다시 신청외인 역시 그가 가진 권리를 프란치스꼬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프란치스꼬회에게 단독으로 귀속됨과 아울러 프란치스꼬회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신청인의 동의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인즉,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프란치스꼬회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 기재 서적들을 출판하고 있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그 출판 등의 행위를 금지시킬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2.10.29.자 62마12 결정 참조). 그런데 원심은 신청인을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마저도 프란치스꼬회측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신청인들에 의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표시 변경이 신청인의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상 저작인격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결과로 되어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신청인의 저작인격권 자체는 여전히 신청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저작물을 수정하여 발간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신청인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1을 공동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결과로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결정에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기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그 저작물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올리거나, 자기 저작물에 다른 사람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실제 저작자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로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저작물(공동저작물)에서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 각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혼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단독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