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작품인데?! 회사 거라고?! 직장인의 저작권 완전 정복!

직장에서 열심히 만든 결과물, 내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회사 소유가 된 건 아닐까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의 기본: 누가 주인일까?

저작물을 만든 사람, 바로 저작자(저작권법 제2조 제2호)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요, 쉽게 말해 내 작품에 대한 권리(저작인격권)와 작품을 통해 돈을 벌 권리(저작재산권) 모두 저작자가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작품이 완성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2.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땐 다음과 같은 추정 규칙이 적용됩니다(저작권법 제8조 제1항).

  • 작품 원본이나 복제물에 이름(실명 또는 예명, 아호 등)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표시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 공연이나 방송에서 이름이 표시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이름 표시가 없다면?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8조 제2항). 여기서 발행, 공표, 공연, 공중송신은 각각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제3호, 제7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연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도 포함하고, 공중송신은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을 통해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회사에서 만든 작품, 내 건가 회사 건가?

회사 업무 중에 만든 결과물은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기획 아래, 회사 업무 중에 만들어진 저작물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회사 이름으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다는 점입니다(저작권법 제9조). 단, 계약이나 회사 규칙에 다르게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회사가 저작권을 갖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해야 합니다.
  •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다.
  •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회사 이름으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 계약이나 근무 규칙에 다른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일하며 만든 결과물이라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회사 소유가 됩니다. 계약서나 사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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