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열심히 만든 결과물, 내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회사 소유가 된 건 아닐까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의 기본: 누가 주인일까?
저작물을 만든 사람, 바로 저작자(저작권법 제2조 제2호)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요, 쉽게 말해 내 작품에 대한 권리(저작인격권)와 작품을 통해 돈을 벌 권리(저작재산권) 모두 저작자가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작품이 완성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2.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땐 다음과 같은 추정 규칙이 적용됩니다(저작권법 제8조 제1항).
만약 위의 경우처럼 이름 표시가 없다면?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8조 제2항). 여기서 발행, 공표, 공연, 공중송신은 각각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제3호, 제7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연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도 포함하고, 공중송신은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을 통해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회사에서 만든 작품, 내 건가 회사 건가?
회사 업무 중에 만든 결과물은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기획 아래, 회사 업무 중에 만들어진 저작물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회사 이름으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다는 점입니다(저작권법 제9조). 단, 계약이나 회사 규칙에 다르게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회사가 저작권을 갖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회사에서 일하며 만든 결과물이라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회사 소유가 됩니다. 계약서나 사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 저작자가 갖고 있으며, 저작인격권과 양도 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며, 저작권 등록 시 권리 주장이 용이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회사 업무 중 직원이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있다. 회사가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회사의 '기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획'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단순히 업무 지시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지시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 저작물 정보 등을 등록하여 저작권을 증명하고 보호받는 제도로,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변동 시에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