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회사가 내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핵심은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상 저작물'인지 아닌지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된 법적 기준, 특히 '기획'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회사 등의 기획 하에 회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만약 프로그램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면,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핵심은 바로 **'회사 등의 기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획'이란 회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저작물 작성을 계획하고, 그 제작을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획은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회사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기획은 명시적인 기획과 동일하게 취급될 만큼 회사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와 관련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특정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지시했다면 명시적 기획이 인정됩니다. 반면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회사의 업무 목표, 회의록, 이메일 등을 통해 특정 프로그램 개발이 회사의 의도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기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개입 정도, 회사와 직원 간의 의사소통 내용, 회사의 업무 목표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결정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이 업무 중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획'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생활법률
저작권은 저작물 완성 시 저작자에게 자동 발생하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고, 저작자가 불분명할 경우 작품에 표시된 이름이나 발행자 등을 추정하며, 회사 업무 중 만들어진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외주 개발사에 프로그램 개발을 맡겼더라도, 회사가 기획과 투자를 전담하고 개발사는 단순히 인력만 제공했다면,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
민사판례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 맡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작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의뢰한 쪽이 전적으로 기획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개발자는 단순히 인력만 제공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자가 갖습니다.
민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타사의 의뢰로 기존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고소인의 프로그램 일부가 피고인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프로그램에 독창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더라도 고용 관계 및 업무 지시 여부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