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의 바람대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말로만 한 재산 분배는 효력이 있을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집과 땅은 큰아들 乙에게, 농지는 둘째 丙에게, 그리고 산은 셋째 丁에게 줄 거야." 마치 입버릇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아들과 둘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재산을 나누려 했지만, 셋째 丁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법대로 자기 몫을 받겠다는 겁니다. 과연 셋째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아버지의 생전 말씀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법은 재산 상속에 관해 분명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언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음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진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유언 방식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두로 유언하고, 증인 중 한 명이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말로만 한 재산 분배는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 甲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로만 재산 분배 의사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생전 발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셋째 丁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어떻게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말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 아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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