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이, 이사 등의 이유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을 빼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우선변제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에도 이 우선변제권이 유지될까요? 오늘은 임차권 양도/전대와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점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권 양도/전대,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될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하에 임차권을 양도/전대했고, 양수인/전차인에게 점유가 넘어가고 전입신고도 대항력 유지에 문제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비록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더라도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 양도의 경우: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인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임차권 전대의 경우: 원래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행사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핵심 정리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숙지하여 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집을 양도/전대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전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춰야 하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 동의 하에 임차권 양도 후 새 임차인이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새 임차인에게 이전되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전대한 후 폐업하면, 원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와 새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권리(대항력)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