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출생의 비밀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볼 수 있죠.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봐요
만약 부부 '가'와 '나' 사이에서 아이 '다'가 태어났지만, 출생 직후 다른 부부 '라'와 '마'에게 입양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라'와 '마' 부부는 정식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를 자신들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다'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과 진짜 부모님('가'와 '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는 어떻게 자신의 진짜 부모님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는 생부모 '가'와 '나'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란 법률상 부모 자식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드는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모는 법적으로 친부모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먼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기존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야만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즉, 위 사례처럼 '다'의 진짜 부모가 '가'와 '나'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예: 출생 당시 병원 기록, 목격자 증언, 유전자 검사 결과 등)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다'는 '라'와 '마'와의 관계를 끊는 절차 없이 바로 '가'와 '나'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부모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호적상 부모와 실제 생부모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
가사판례
생모가 아버지 동의 없이 아이를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그 출생신고가 무효라고 판결받았어도, 아이는 아버지가 진짜 생부라면 재판을 통해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친자 관계 확인이나 인지 청구 권리는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생모)는 아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이후 양부모가 아이를 진짜 자식처럼 키웠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미혼모 자녀의 친부 확인은 아버지의 자발적 인지 또는 법원의 강제 인지 판결을 통해 가능하며, 인지 효력은 소급 적용된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출생신고에 아버지 이름이 없다면, 2년 이내에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자녀로 인정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