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28

가사판례

호적상 부모와 생부모가 다를 때, 인지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 중 하나가 인지청구입니다. 그런데 호적상 부모와 실제 생부모가 다를 경우, 인지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는 법적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혼인 관계 중에 태어난 아이는 그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44조). 만약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생부모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호적상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부모가 호적상 부모와 다르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복잡한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호적상 부모가 자식이 없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하고 마치 자신들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호적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 민법 제863조 (인지의 청구): 인지는 부, 자 또는 모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와의 친생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한다.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이처럼 생부모가 호적상 부모와 다를 경우, 상황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인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내 진짜 부모님은 누구?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생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와 생부모가 다를 경우,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생부모임을 입증하여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생부모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생부모#가족관계증명서#인지청구

가사판례

엄마가 아빠의 인정 없이 아이를 아빠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생모)는 아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혼외자#친자확인#생모#소송

가사판례

친자관계 부인,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혼외자의 출생신고만으로 호적에 올라간 경우, 친자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나 '인지 무효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혼외자#인지

가사판례

호적상 어머니에게 친생자 확인 소송을 낸 사례

호적상 어머니가 맞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경우, 이미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

#친자확인소송#호적#어머니#자녀

가사판례

엄마 맘대로 출생신고? 내 아빠 맞아요! - 친자 확인 소송 이야기

생모가 아버지 동의 없이 아이를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그 출생신고가 무효라고 판결받았어도, 아이는 아버지가 진짜 생부라면 재판을 통해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친자 관계 확인이나 인지 청구 권리는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모 임의출생신고#인지무효확인#재판상인지청구#친자관계확인

가사판례

인지 확정판결 후, 친자관계 없다고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이후 다른 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친자확인#확정판결#번복불가#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