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 중 하나가 인지청구입니다. 그런데 호적상 부모와 실제 생부모가 다를 경우, 인지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는 법적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혼인 관계 중에 태어난 아이는 그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44조). 만약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생부모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호적상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부모가 호적상 부모와 다르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복잡한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호적상 부모가 자식이 없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하고 마치 자신들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호적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생부모가 호적상 부모와 다를 경우, 상황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인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와 생부모가 다를 경우,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생부모임을 입증하여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생부모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생모)는 아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혼외자의 출생신고만으로 호적에 올라간 경우, 친자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나 '인지 무효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호적상 어머니가 맞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경우, 이미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
가사판례
생모가 아버지 동의 없이 아이를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그 출생신고가 무효라고 판결받았어도, 아이는 아버지가 진짜 생부라면 재판을 통해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친자 관계 확인이나 인지 청구 권리는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이후 다른 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