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91
선고일자:
200703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도로교통법이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 제108조에 정한 ‘그 밖의 재물’에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현행 제151조 참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공1986, 1023)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12. 20. 선고 2006노1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그 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로서(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 참조), 현 상황에서 특별히 이를 재검토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상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상담사례
차주가 동승하며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이 차주의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친다.
형사판례
주정차된 차량만 손상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고 후 미조치 의무(예: 사람이 다쳤을 때 구호 조치)를 위반하면 여전히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사고라도,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면,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나는 것은 충분한 조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도로 위 튀어나온 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는 보상 가능하지만,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