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1741
선고일자:
2003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두었으나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두었으나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공1996상, 30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공1996하, 227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공1997상, 129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공1998상, 1399)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3. 26. 선고 2002노949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횡령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12. 29.경 피해자 김남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천마고속관광의 전신인 주식회사 양천관광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경기 76사7864호 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4,5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0. 1. 7.경 주식회사 계림여행사 명의로 이전등록(등록번호 : 경기 78사8303호)을 하고, 2000. 4. 15.경 다시 주식회사 동남여행사 명의로 이전등록(등록번호 : 경기 78아7517호)을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동남여행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종국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등기 등을 해제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0. 6. 15.경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이광수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차량인도 명령이 발부되자, 2000.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버스는 복잡한 차니까 팔고, 그 돈으로 아시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압류되어 있는 경기 76사7862호 버스를 찾아서 이 사건 버스 대신 넘겨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버스의 처분에 대한 승낙 및 위임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00. 8. 4.경 이 사건 버스를 신세대관광 주식회사에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천마고속관광 명의의 경기 78아7867호 버스에 대한 할부금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이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남여행사 명의로 지입된 이 사건 버스를 신세대관광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그 수령과 동시에 주식회사 동남여행사의 소유에 속하게 되고, 피해자 김남은 단지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이나 지입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김남을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김남에게 양도하여 주식회사 동남여행사 명의로 지입해 놓은 이 사건 버스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버스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타 회사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경기 76사7862호 버스를 찾아서 이 사건 버스 대신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매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그 소유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매도대금 수령액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을 앞서 본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버스가 당시 지입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횡령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남의 차를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이 허락 없이 차를 팔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지입회사나 지입차주 허락 없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은 사람이 매매 대금에서 위임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