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숨 쉬는 공기, 얼마나 깨끗할까요? 대기오염물질과 배출기준 완벽 정리!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우리의 호흡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사업장 분류,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기오염물질, 너의 정체는?

대기오염물질은 단순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이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전문적인 심사·평가(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를 거쳐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와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종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해성대기감시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과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입니다.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사람과 동식물에 해로울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물질이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오랜 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등이 여기에 속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규모별로 관리받아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사업장은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 1종 사업장은 연간 8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장이며, 5종 사업장은 2톤 미만을 배출하는 가장 작은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종별 오염물질 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연간 80톤 이상
2종 사업장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사업장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사업장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사업장 연간 2톤 미만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및 별표 10에 따라 계산됩니다. 복잡한 계산식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배출시설에서 시간당 얼마나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측정하고, 여기에 가동시간과 가동일수를 곱하여 연간 발생량을 계산합니다.

3. 배출허용기준, 꼭 지켜야 해요!

배출허용기준은 각 배출시설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최대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자세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서는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관련 내용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 및 제7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나 충청남도의 경우, 자체적인 조례를 통해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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