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3009
선고일자:
1997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원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공1995하, 343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공1996상, 98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24. 선고 96구26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소외 1이 1994. 4. 11. 소외 주식회사 기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광명시 소하동 소재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건축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5. 9. 29. 출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숙소인 수원시 권선구 소재 소외 이병렬의 집을 출발한 후 같은 날 06:30경 광명시 소하 2동 소재 덕안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이우봉 운전의 25인승 미니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자가운전자의 차량을 일과 시간 중 업무용으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공용차량 운영시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 자가운전자의 직접 운전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가운전자 유류 및 관리비 지급지침에 따라 망인과 같이 자가용차량을 소유한 현장직원에게는 차량일지나 유류사용대장 등을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류를 제한없이 지급하여 온 사실, 한편 망인은 공사현장의 간이숙소가 비좁아 같은 현장의 직원인 이병렬의 집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었고, 사고 전날 소외 회사에서 마련한 저녁회식에 참석한 후 새벽에 숙소로 돌아갔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망인은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소외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망인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망인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이 망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거나 회사가 통제하는 출퇴근 과정이 아닌 경우, 자가용으로 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지원을 받더라도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다른 출근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