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5233
선고일자:
2006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였을 뿐 차량을 운행한 바가 없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 제2호 / [2]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 제2호
[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공1997하, 243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7. 14. 선고 2006노8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의 취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을 뿐이고 운행을 한 바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까지 하였다면 오히려 따로 형법 제238조 제2항에 정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위 대법원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착과는 별도로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만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정한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형사판례
다른 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자기 차에 달고 운전하는 것은 단순히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는 것을 넘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달았더라도, 번호판을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호텔 종업원이 고객 요청으로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사생활 보호 목적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훔친 차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 후 단순히 흔적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형사판례
야간 단속 회피 목적으로 야광 번호판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육안뿐 아니라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