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27

형사판례

야간 단속 피하려고 야광 번호판 팔았다면? 불법!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을 식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수한 번호판을 판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이번 사례는 야광물질이 칠해진 보조번호판이나 안전번호판을 팔면서 "이걸 달면 야간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한 판매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판매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유죄일까요? 바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때문입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사람 눈으로 보기 힘든 경우뿐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같은 기계 장치가 번호판을 인식하거나 판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야광 번호판은 야간에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야광 번호판을 팔면서 야간 단속 회피를 홍보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즉,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결론적으로, 야간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특수 번호판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번호판은 항상 잘 보이도록 관리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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