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2020모735

선고일자:

2022063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압수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로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수색장소에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이하 ‘원격지 서버’라 한다)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자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비교하여 압수·수색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는 그 내용이나 질이 다르므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공2009상, 503)

판례내용

【준항고인】 ○○○○○○○○○ 주식회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외 7인 【재항고인(피준항고인)】 서울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사법경찰관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0. 2. 21. 자 2019보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압수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로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수색장소에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이하 ‘원격지 서버’라 한다)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자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비교하여 압수·수색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는 그 내용이나 질이 다르므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은 2019. 5.경 ‘준항고인이 경력직 채용을 빙자하여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와 관련한 고소인의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갔다.’는 내용으로 준항고인과 직원들을 고소하였다. 재항고인은 준항고인과 준항고인의 인사 담당 직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 □□□□에서 이직한 직원인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의사실로 수사하면서 검사에게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 나. 검사는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적힌 ‘압수할 물건’란에 ‘다) 피의자들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경력직 채용과 관련된 업무 자료 또는 유출된 □□□□의 기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처리장치와 특수매체기록 등이 저장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USB메모리, 플로피디스크, CD, DVD)’, ‘바) 피의자들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경력직 채용과 관련된 업무 자료 또는 유출된 □□□□의 기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 웹하드, 전산망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전자우편’ 등을 기재하였다[이하 다)항의 정보처리장치와 저장매체를 모두 가리켜 ‘하드디스크’, 바)항의 클라우드, 웹하드, 전산망 서버를 모두 가리켜 ‘클라우드’라 한다]. 다. 법원은 2019. 9. 5.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적힌 ‘압수할 물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면서 하드디스크 저장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피의자 공소외 1, 공소외 2, 준항고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수색할 장소’를 ‘준항고인의 서울 본사 인사 담당 부서(경력직 채용 담당자), 피의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서울 본사 근무 장소, 피의자 공소외 6의 서산 공장 자리와 차량, 피의자 공소외 5, 공소외 7의 대전 연구원 자리와 차량’으로 정하였다. 라. 한편 준항고인은 데스크톱 가상화 인프라인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직원들은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가상 데스크톱에 접속한 후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팀이 가상 데스크톱에서 활용하는 팀룸(TeamRoom) 폴더에 업무 자료를 보관하여 팀원들과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 자료는 업무용 컴퓨터 자체에는 저장되지 않고, VDI 서버에 저장되었다. 마. 재항고인은 2019. 9. 17. 준항고인의 서울 본사, 서산 공장, 대전 연구원에서 동시에 제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각 집행 장소에서 준항고인의 직원들로부터 VDI 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재항고인은 직원들이 가상 데스크톱에 접속시킨 업무용 컴퓨터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팀룸 폴더 안의 파일을 탐색하고 내용을 확인하였다. 바. 재항고인은 팀룸 폴더를 수색하여 서산 공장에서 □□□□ 출신 경력직 채용 면접에서 알게 된 □□□□의 기술을 공유하는 이메일과 소송에 대비하여 □□□□ 출신 경력직들이 가져온 기술 자료의 이관을 지시하는 이메일 등을 발견하고, 관련 파일을 선별하여 압축한 다음 별도의 USB에 저장·봉인하여 준항고인의 직원에게 보관하도록 한 후 영장 집행을 중지하였다. 서울 본사에서도 압수할 자료를 별도로 분류하여 보존조치를 한 후 영장 집행을 중지하였다. 반면 대전 연구원에서는 별다른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장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각 수색과 그에 부수한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이라 한다). 사. 재항고인은 2019. 9. 18.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준항고인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자체에는 아무런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준항고인의 VDI 시스템 전산망 서버에 있는 팀룸 폴더에서 바.항의 이메일이 발견되었으므로 준항고인의 VDI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검사에게 준항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 아. 법원은 2019. 9. 19. 검사의 청구를 받고 ‘압수할 물건’을 ‘VDI의 자료저장 서버와 VDI를 통해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드라이브 팀룸 폴더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관련 자료 부분 등’으로, ‘압수의 방식’을 ‘VDI 전자정보를 원격지에 보관할 경우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출력하거나 복제한다.’로 한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자. 재항고인은 2019. 9. 19.부터 9. 20.까지 준항고인의 서산 공장과 서울 본사에서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 공소외 9, 공소외 1의 계정으로 가상 데스크톱에 접속한 후 팀룸 폴더에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산 공장에서는 45개의 전자정보를, 서울 본사에서는 24개의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 처분’이라 한다). 차. 준항고인은 2019. 9. 24. 이 사건 압수 처분으로 압수된 전자정보 전부에 대하여 환부 청구를 하였으나, 재항고인은 2019. 10. 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 처분’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는 하드디스크 저장 전자정보(일부 기각 부분 제외)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는 제외되어 있다.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서울 본사 인사 담당 부서나 피의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5, 공소외 7의 근무 자리나 차량에 있는 하드디스크 저장 전자정보(일부 기각 부분 제외)에 한정된다. 나. 법원이 제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 부분을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클라우드에 대한 수색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재항고인은 제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VDI 서버를 수색하여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재항고인은 준항고인의 직원들로부터 VDI에 대한 설명을 들어 팀룸 폴더가 VDI 서버에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재항고인은 VDI에 접속된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가상 데스크톱의 팀룸 폴더에서 파일을 탐색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조치를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은 영장에서 허용한 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라. 나아가 재항고인은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으로 알게 된 이메일 내용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삼아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가상 데스크톱의 팀룸 폴더를 압수·수색하여 이 사건 압수 처분을 하였다. 이는 위법한 이 사건 수색 등 처분에 따라 알게 된 사정을 토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압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 처분 역시 위법하다. 4. 원심결정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압수 처분과 이 사건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5.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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