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형사판례

회사 자료, 함부로 가져가면 범죄?! 퇴사 후에도 조심해야 할 회사 자료 관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사를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 회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단순히 백업용이라거나, 별것 아닌 자료라고 생각해서 무심코 가져갔다가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 시 회사 자료 관리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회사 파일들을 개인적으로 반출하고, 일부는 경쟁업체에 넘긴 사건입니다. 직원들은 재택근무나 백업 목적으로 파일을 가지고 나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 직원이라면 회사 자료를 함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영업비밀 유출: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경우, 그 반출 시점에 이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2. 영업상 주요 자산 무단 반출: 영업비밀은 아니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중요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3.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 위반: 적법하게 반출했던 자료라도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들은 회사 관련 보안준수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고용계약 등에 따라 퇴사 시 회사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를 어기고 자료를 반출했고,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퇴사할 당시 경쟁업체로 이직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료 반출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료 반출 당시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퇴사 시 반출 사실을 숨겼으며, 퇴사 후에도 자료를 계속 보관하고 경쟁업체에 넘긴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자료는 회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 퇴사 시에는 회사 자료를 반드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뿐 아니라 영업상 중요한 자료도 함부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 규정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료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이 판례는 회사 자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퇴사 시 회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신중하게 자료를 관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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