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정말 골치 아프죠. 돈을 뜯기는 것도 억울한데, 범인이 그 돈을 인출하는 행위까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횡령죄 성립 여부'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사기 계좌로 받은 후, 그 돈을 인출했을 때, 이 인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횡령죄 아니다!
대법원은 이 인출행위를 횡령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마찬가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사람(종범)이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이미 성립한 사기 범죄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일부로 판단되어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엄연한 범죄이며, 가담한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속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특히,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공범인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돈 전달책으로 이용된 사람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인이 사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을 경우, 받은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에서 누군가 돈을 인출했더라도,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형사판례
사기범죄에 이용될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통장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재산만 몰수할 수 있으며, 공소 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할 수 없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도 마찬가지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재산만 몰수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단,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반대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