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31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돈 인출, 횡령죄일까?

보이스피싱 범죄, 정말 골치 아프죠. 돈을 뜯기는 것도 억울한데, 범인이 그 돈을 인출하는 행위까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횡령죄 성립 여부'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사기 계좌로 받은 후, 그 돈을 인출했을 때, 이 인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횡령죄 아니다!

대법원은 이 인출행위를 횡령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사기죄 기수 시점: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사기 계좌로 받는 순간, 이미 사기죄는 완성됩니다. 즉, 돈을 송금받은 시점에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 위탁 또는 신임관계 부존재: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탁이나 신임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횡령죄의 필수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기 실행행위의 일부: 범인이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이미 성립된 사기죄의 실행행위의 연장일 뿐, 새로운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마찬가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사람(종범)이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이미 성립한 사기 범죄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2조 (종범)
  • 형법 제347조 (사기)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이번 판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일부로 판단되어 별도의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엄연한 범죄이며, 가담한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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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출책#특별법#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