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16907
선고일자:
1990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이사회 결의로서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공1990,882)
【원고, 피상고인】 최도흥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나49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에서는 주장한 흔적이 없고 갑제2호증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점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이라도 직원들의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부의 방침이나 직원들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삭감하는 규정을 만들 수 없고, 직원이 삭감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규정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변경된 규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기존 직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기존 직원에게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 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점에 최다수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정부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행 의무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직원 경력도 포함될 수 있고, 정관 변경 후 퇴직 시 변경된 지급률이 전체 기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