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학원에서 수업 목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원에서의 소프트웨어 복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현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교육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죠.
그렇다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란 교육법상 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학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649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767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766 판결 - 같은 취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도 '학원'을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등록했다고 해서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수업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생활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교육, 연구, 시험, 개인적 용도, 유지보수, 호환, 보존 등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서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 복제가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하며, 호환 정보의 오용, 무단 배포, 유사 프로그램 개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금지된다.
형사판례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면 된다는 판결.
생활법률
학교에서 저작물(교과서, 수업자료, 시험문제)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려면, 고등학교 이하 교과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 가능(출처 명시, 보상금 지급 필요), 수업은 일부 또는 전부 이용 가능(출처 명시, 고등학교 이하는 보상금 면제, 공중송신 시 기술적 조치 필요), 시험은 비영리 목적의 복제·배포·공중송신과 번역 가능.
형사판례
사회교육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학원 등록/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생활법률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등은 불법이며, 학교 수업 목적의 일부 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무단 배포는 안 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은, 그 교습 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특정 분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