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09

민사판례

엄마가 친권자가 되려면? 호적이 중요해요!

아이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친권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한 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친권을 갖게 될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외자의 친권에 대한 중요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생모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지만, 호적에는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생모가 친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안타깝게도 생모가 친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민법(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외자의 경우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으면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을 보면 미성년자의 부모는 아이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 친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제90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생모'도 아이와 같은 호적에 있는 생모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생모가 아이와 함께 살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호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친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생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당시 법률에서는 호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호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 9. 24.자 67스6 결정(집16-3, 민47),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328)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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