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요즘 화장품,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죠? 남녀노소 누구나 피부 관리를 위해, 혹은 예뻐지기 위해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화장품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가 매일 쓰는 화장품, 정말 안전한 걸까요? 🤔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는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를 통해 화장품의 안전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은 식품처럼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만큼, 원료의 안전성을 확실히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이러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바로 **위해평가(Risk Assessment)**입니다. (화장품법 제8조제3항)
모든 화장품 원료를 매번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평가를 진행합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화장품 위해평가에서는 다양한 위해 요소들을 평가합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 식품이나 축산물의 안전 기준을 참고하여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외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마치 탐정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죠! 🕵️♀️
위해평가는 단순히 성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화장품법 제8조제4항)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화장품은 우리나라의 위해평가 기준이 아닌 수입국의 규정을 따릅니다. (화장품법 제30조)
화장품 위해평가, 이제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
생활법률
화장품 안전을 위해 식약처 고시(제2024-9호) 별표 1, 2에서 금지/제한 원료를 확인하고, 전성분을 꼼꼼히 살펴 금지 원료 사용 화장품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생활법률
식약처는 국민보건 위해 우려 화장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며, 회수 사실 공표를 의무화한다.
생활법률
화장품 회사는 용기/포장 불량, 변질/오염, 이물질 혼입 등 안전 문제 발생 시, 위해성 등급(가/나/다)에 따라 15일/30일 이내에 판매 중지, 회수 계획 보고, 회수, 폐기, 종료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자진 회수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혜택이 있지만,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 판매업자 정보, 제조번호, 사용기한, 전성분, 용량, 가격, 기능성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미표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세톤 함유 네일 리무버, 특정 액체형 어린이용 오일, 메틸 살리실레이트 함유 액체 제품은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안전용기에 담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단, 일회용, 펌프식, 압축 분무용기 제품은 제외)
생활법률
변질, 오염, 불법원료 사용, 위생불량, 유통기한 위조, 식품 모방, 동물실험 등의 문제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무등록 업체 제품, 소분 판매, 표시 위반, 견본품 판매 등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