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빛나는 피부를 꿈꾸는 여러분, 오늘은 화장품 원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화장품은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 시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쓰는 화장품, 안전한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 절대 사용 불가! 금지 원료
화장품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 원료들이 있어요. 이러한 원료들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호, 2024. 2. 7.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러한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제한 원료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정 함량이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제한 원료들도 있어요. 이러한 원료들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호, 2024. 2. 7. 발령·시행)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한 원료는 정해진 기준을 지켜서 사용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보존제 & 자외선 차단제: 별도 규정 확인!
금지 원료와 제한 원료 외에도, 보존제와 자외선 차단제는 별도의 규정을 따라 사용해야 해요. 이러한 원료들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 가능한 성분과 함량 제한 등을 정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처벌: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만약 금지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5조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화장품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화장품 원료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생활법률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평가(위해요소 확인, 안전기준 설정, 노출량 산출, 위해성 종합 판단)를 실시하여 사용 금지 또는 사용 기준을 정한다.
생활법률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 판매업자 정보, 제조번호, 사용기한, 전성분, 용량, 가격, 기능성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미표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변질, 오염, 불법원료 사용, 위생불량, 유통기한 위조, 식품 모방, 동물실험 등의 문제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무등록 업체 제품, 소분 판매, 표시 위반, 견본품 판매 등도 금지된다.
생활법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세톤 함유 네일 리무버, 특정 액체형 어린이용 오일, 메틸 살리실레이트 함유 액체 제품은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안전용기에 담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단, 일회용, 펌프식, 압축 분무용기 제품은 제외)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품 생산의 품질·안전, 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의 품질·안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혼합·소분 과정의 안전을 책임지며, 관련 법규 준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식약처는 국민보건 위해 우려 화장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며, 회수 사실 공표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