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속상하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실지 공감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서 드디어 상가에 강제경매까지 신청했는데, 갑자기 "배당요구"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은 이 배당요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그 판결을 바탕으로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를 직접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일반 채권자가 아니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비슷한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비록 이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경매를 신청한 상가 임차인도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경매를 신청한 것 자체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기 때문에, 굳이 배당요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배당요구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 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 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 가능.
상담사례
상가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받으려면 배당기일까지 사업자등록 유지, 배당요구 신청, 대항력(건물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확보가 필수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하고, 현황조사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서류에 기재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권이 행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