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6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 넣어주면 진짜 퇴직금 인정될까? 🤔

회사에서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넣어준다고 해서 진짜 퇴직금으로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35 판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

퇴직급여법 제4조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은 **"퇴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인데, 매달 월급처럼 주는 것은 퇴직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냥 월급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회사는 근로자들과 매달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매달 급여 수령 시 퇴직금을 정산받겠다'는 신청서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노임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명세서까지 제공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도 않고,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급여법에 따라 적립하고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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