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해보신 적 있나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알 권리 행사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메일로 파일을 받고 싶은데, 기관에서는 직접 와서 보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정보공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구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어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정보를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은지도 함께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를 이메일로 받는 것을 공개방법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은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청구인이 원하는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야 하고,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보를 받을 권리, "신청권"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원하는 방식대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거부처분"
만약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를 *정보공개방법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즉, 정보공개 자체는 해줬지만, 공개방법에 대한 청구는 거부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거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단순히 정보를 공개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은지까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재판기록 공개를 거부할 때, 정보공개법과 민사소송법 중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부 결정을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통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보공개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전자문서 통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청구 대상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죄수가 단순히 소송비용을 타내거나 강제노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의 공개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보와 법인의 금융정보는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정보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정보만 가리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