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계약을 그냥 해지해버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결정된 내용대로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3. 26.자 2012마1940 결정 참조) 이는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창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적법한 이행제공 (즉, 자신은 계약 내용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과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해지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여러 번 연기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알린 후 잔금 지급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치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행동들을 보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계약 이행 전 계약금 배액 반환 후 해제 가능' 조항이 있고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제공과 해제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매수인의 수령 여부는 무관하다.
상담사례
폭행 합의 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돈을 줄 것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합의를 해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기한을 정해 채무 이행을 독촉(최고)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는 기한 마지막 날 약속된 장소에서 돈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고 잔금 지급을 최고한 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