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깨끗한 공기를 위한 첫걸음, 악취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진단이 필필요하죠. 이때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바로 '기술진단전문기관'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기술진단전문기관, 어떻게 등록하나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면 필수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 자세한 요건은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세요!
2. 누구는 등록 못 하나요? (결격사유)
아쉽지만, 모두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등록이 제한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5)
3. 등록 후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등록)
이미 등록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도 다음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4.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네,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번과 6번 사유는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6)
5. 불법 행위 시 처벌은?
등록 없이 기술진단 업무를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악취방지법 제27조제2호 및 제3호) 또한,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제3호)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참고해주세요!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3항)
생활법률
지정 악취 배출시설(공공하수·분뇨·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5년마다 정기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및 조치 이행,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은 신고대상이 되며, 6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등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지정 악취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 배출 시설은 신고대상 여부에 따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개선 권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 위반 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악취 배출 중소기업 등은 정부의 재정·기술적 지원을 받아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 정보 보호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