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냄새 박사님들, 제대로 등록하고 활동하세요! 악취방지법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가이드

안녕하세요! 깨끗한 공기를 위한 첫걸음, 악취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진단이 필필요하죠. 이때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바로 '기술진단전문기관'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기술진단전문기관, 어떻게 등록하나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면 필수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 자세한 요건은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세요!

2. 누구는 등록 못 하나요? (결격사유)

아쉽지만, 모두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등록이 제한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5)

  •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악취방지법을 어겨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혹은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악취방지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단, 1번, 2번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
  • 위 1~4번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3. 등록 후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등록)

이미 등록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도 다음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 기관 명칭
  • 대표자
  •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 기술인력
  •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장비·실험기기(악취농축장비 제외)

4.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네,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번과 6번 사유는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 후 1년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기술진단전문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악취방지법 제16조의5의 1~3호, 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5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하면 제외)
  7. 업무정지 기간 중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불법 행위 시 처벌은?

등록 없이 기술진단 업무를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악취방지법 제27조제2호 및 제3호) 또한,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제3호)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참고해주세요!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3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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