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플라스틱 제조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과징금 계산 방식을 둘러싼 법적 공격과 방어가 아주 치열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를 포함한 10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이를 적당히 눈감아줄 공정위가 아니죠.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우리가 담합한 건 맞지만, 과징금 계산이 잘못됐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의 주장 & 법원의 판단
A 회사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독점 생산하는 폴리프로필렌 제품 매출은 과징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 A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폴리프로필렌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이 제품들은 담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의 매출액을 과징금 계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합으로 인해 다른 회사들이 이 제품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대체재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폐기물부담금도 과징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 폐기물부담금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부과되는 일종의 환경세입니다. A 회사는 이 금액은 제품 판매로 인한 순수한 이익이 아니므로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업 회계에서도 매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률: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별표 2])
승소했는데도 상고?
재밌는 점은 A 회사가 1번 주장이 받아들여져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판결 내용에는 이겼지만,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겼으면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도 상고할 수 없다"며 A 회사의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과징금 계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라도 독점 생산하는 제품은 담합과 관련 없다면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부담금처럼 매출에 포함되는 비용은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는 매출액 범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담합 대상이 아닌 특수 규격 제품 매출액은 제외해야 하지만, 폐기물부담금은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위탁판매 대금 전체, 폐기물 부담금, 불량품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들이 연질폴리우레탄폼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담합 대상 상품의 범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과징금 산정 기준(평균매출액), 자진신고 감경 적용 법령, 그리고 재량권 남용 여부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차례 가격 담합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과징금 계산 시 관련 상품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에 이전 회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 회사들이 아연도금 강판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한 회사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