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너무 싼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 가능할까?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사채를 너무 싼 가격에 발행한다면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주식을 헐값에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의 형태를 띠지만,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미래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만약 회사가 전환사채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발행하면,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람은 나중에 훨씬 적은 돈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이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16조 제1항은 신주 발행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전환사채 발행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들의 권리 보호 (상법 제424조) 나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에 대한 책임 (상법 제424조의2) 등이 전환사채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는 전환사채에 대해 명시적으로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환사채를 너무 싸게 발행했을 때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전환사채 발행이 사실상 신주 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 적용합니다. 즉, 전환사채 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되는 만큼,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도 6개월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전환사채 발행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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