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7564
선고일자:
1996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제6항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공1994상, 19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공1995상, 537)
【원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상고인】 관악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11. 선고 95나206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 앞에 이르렀는데, 마침 소외 2가 운전하던 소외 가정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위 트럭의 진행방향 우측 가좌삼거리 방면에서 좌측 동안역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나 위 소외 1은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아니한 관계로 위 버스가 정차하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항),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도로는 위 소외 2가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이었는데, 위 소외 1은 이 사건 교차로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 가좌삼거리 방면 교차로 약 40m 전방 3차선 변에 위 소외 2 운전의 차량이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차가 이 사건 교차로 방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차하여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위 소외 1로서는 가좌삼거리 방면에 있던 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인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이었다면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차가 위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가 아니라 주차하여 있는 차라고 생각하고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버스 운전사 소외 2에게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위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위 소외 1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트럭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길에서 먼저 진입했더라도 넓은 길 차에 양보해야 하고, 넓은 길 차도 사고를 피할 주의 의무가 있어 양쪽 모두 과실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넓은 도로를 운전하는 차량은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과속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서 나온 트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택시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택시가 오는 것을 봤음에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택시 운전자는 트럭을 보고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택시 운전자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폭 차이가 크지 않은 두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을 경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나중에 진입하는 차량은 먼저 진입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40cm 정도의 노폭 차이는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을 때, '내가 가는 길보다 교차로 건너편 도로가 더 넓으면 양보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제 폭을 측정해서 몇 cm 차이로 넓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보기에도 '확실히 넓다'고 느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