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다 다치면 너무 억울하죠. 특히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사고 때문에 더 악화되면 더욱 답답합니다. 오늘은 흙더미 사고로 기존 질환이 악화된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송유관 보수작업 중 흙더미가 근로자의 목 뒷부분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급성 심근경색과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사고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관련 사고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화된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 또는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 당시 상황, 근로자의 이전 건강 상태, 질병의 경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요양급여는 재해로 인해 나타난 증상에 대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또 다른 판례에서는 흙더미 사고로 급성 심근경색과 경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사례에서, 사고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사고로 목과 가슴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근로자는 사고 전 건강 상태, 사고의 충격 정도, 사고 이후 질병 악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산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송유관 보수작업 중 흙더미에 맞아 넘어지면서 가슴을 부딪힌 근로자에게 급성 심근경색과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는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어깨 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해당 질환이 악화된 경우, 악화된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상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충분합니다.
상담사례
기존 허리 질환이 있더라도,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업무로 인해 허리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기존 질병이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직장에서 넘어져 기존 어깨 질환이 악화된 경우, 사고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