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055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대법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공1990,151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7.10. 선고 92노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갖는 행정적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형사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이행해야 하며, 나중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전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생활법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하며, 신청 범위는 기존 신청 범위 내로 한정되고, 판정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e.g., 부당해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최대 2년간, 1년에 2회씩 부과되며, 미납시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된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예: 부당전보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지시를 내렸고, 직원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정당하지 않지만, 구제명령 자체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