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6413
선고일자:
200407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의 대상이 되는 '허위서류'의 범위
노동위원회법 제31조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그 조사의 내용에 허위가 없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행사하는 조사의 자료가 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단지 구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반대 당사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 제31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10. 9. 선고 2003노23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1998. 8. 무렵부터 공소외 법인의 총무부장과 인사부장을 겸직하다가 같은 해 10. 8. 직제개편으로 총무부장과 인사부장의 통합직제인 총무처장으로 재직한 사실, 1998. 12. 22.자 답변서 제출 당시 위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김종신 또는 노무사로 하여금 위 답변서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게 한 사실, 피고인 1은 1998. 9. 30. 이전에는 1, 2급 직원의 고용조정기준에 관하여 사용자측 대표와 노동자측 대표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에 그 고용조정기준이 노사대표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2.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2가 1998. 12.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1부와 허위 내용의 '구조조정관련 노사합의서' 1부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1은 1999. 2.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 내용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 1부를 제출한 행위를 각각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23조 제1항으로 의율,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관계 위원 또는 직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2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조사권 등이라는 제목 아래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2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조조정 관련 노사합의서' 1부는 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 내용이 허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 제31조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노동위원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그러나 피고인 2가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1부 및 피고인 1이 제출한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 1부에 대해서까지 법 제31조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19조 제3항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 중의 하나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를 들고 있고, 위 규칙 제21조 제1항 본문은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사건의 처리를 담당할 심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신청이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며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부본을 송부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그 이유의 소명을 위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1조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그 조사의 내용에 허위가 없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행사하는 조사의 자료가 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단지 구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반대 당사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또는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 제31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노동위원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형사판례
노동위원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생활법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30일 이내 판정서를 발부하며, 그 과정에서 조사관이 조사 및 심문, 증거 제출,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생활법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는 절차를 거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고,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을 내린다.
생활법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하며, 신청 범위는 기존 신청 범위 내로 한정되고, 판정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한 뒤, 직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회사가 몇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이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