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초53
선고일자:
199009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 및 제31조(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가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 제33조, 제37조 제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1조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0.5.25. 자 90초52 결정(1990,1493), 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공1990,2243)
【신 청 인】 A 외 7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및 1990.5.25. 자 90초52 결정 참조)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확인불가(재판장)
형사판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지하철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고,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범위를 확정한 판결입니다.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제도에 대한 해석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쟁의 중재 회부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가 합헌이며, 쟁의행위라도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 손괴 등은 위법임을 확인한 판례.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강제로 중재에 넘기는 결정(중재회부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형사판례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 관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결. 지하철공사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강제중재 대상이며, 일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어 불법으로 판단됨.
형사판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직권중재 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이며 처벌받지만, 중재 회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쟁의행위 처벌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