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09

특허판례

노동조합 기관지 배포와 선거법 위반 여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발행한 기관지 배포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조합의 선거 관련 기사 게재 및 기관지 배포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후보자 비방 내용이 담겼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자체 기관지인 '현중노조지역신문'과 '민주항해'에 특정 정당(민주노동당) 지지 및 특정 후보자(정몽준) 비방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고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1.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 기관지 배포가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2.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 금지) 단서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어떤 의미인가?
  3. 노동조합지에 게재된 후보자 비방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1. 기관지 배포: 노동조합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노동조합의 정당활동 허용), 제95조 (노동조합의 기관지 발행·배포)에 따라 선거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기사를 게재한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발행·배포할 수 있습니다. '현중노조지역신문'과 '민주항해'에 게재된 내용은 선거 관련 기사에 해당하며, 이를 배포한 행위 자체는 제9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배포 방식을 벗어난 경우는 제95조 위반으로 처벌 가능)

  2.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 후보자 비방이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진실한 사실'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함께 존재하고 상당성이 인정되면 됩니다.

  3. 위법성 조각: 정몽준 후보자의 낮은 국회 출석률, 명예박사 학위 취득 경위 등에 대한 기사 내용은 다소 과장됐더라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적격성 판단에 도움을 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의 사적 이익과 함께 유권자에게 판단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후보자 비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통해 무분별한 비방을 막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참조 조문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93조 제1항, 제95조, 제255조 제2항 제5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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