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직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특보를 배포했습니다. 특보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행위가 과연 선거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신문 등'의 범위 (공직선거법 제95조)
선거법 제95조는 선거 관련 기사를 실은 신문, 잡지, 기관지 등("신문 등")의 배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통상적인 배포 방식은 예외로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행물이 여기서 말하는 '신문 등'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신문 등'은 단순한 문서 수준을 넘어,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며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언론기관과 달리 심의절차가 없는 일반 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호외성 간행물이나 임시호는 '신문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노조 특보는 정식 기관지가 아니었고, 지방선거와 대선 직전에 각 1회씩 발행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제95조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쟁점 2: 선거운동 허용 단체의 선거운동 한계 (공직선거법 제87조)
선거법 제87조는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허용 단체라도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제95조 등 다른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조는 선거일 3일 전에 특보를 배포했는데, 이는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특보 내용은 노조의 지지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오로지 권영길 후보 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특보 배포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노조의 특보 배포 행위가 '신문 등'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운동 허용 단체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특허판례
노동조합이 선거 기간 중 발행하는 기관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싣고 배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형사판례
평소처럼 발행하던 무료 지역신문에 선거 관련 기사를 싣고, 기존 방식대로 배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잡지 창간호를 무료로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신문, 잡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된 정기 간행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 신문에 특정인을 지방의회의원 적임자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어 배포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선거 관련 기사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사를 단순히 복사해서 보낸 행위는 문서 배포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신문 기사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지역 신문 발행인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수의 신문을 찍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