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1

형사판례

노동조합 총연합의 쟁의행위 개입, 제3자 개입금지 위반?

여러 회사 노조들이 모여 만든 '총연합' 형태의 단체가 다른 회사 노조의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하 현총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총련 의장 직무대행이었던 피고인은 현총련의 의사에 따라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의 쟁의행위에 개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현총련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현총련의 의사에 따라 행동한 피고인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현총련은 제3자에 해당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는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예외로 합니다. 현총련은 단순히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단체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일 뿐, 법에서 정하는 총연합단체나 산업별 연합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총련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1. 피고인의 행위는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이다.

현총련이 제3자에 해당하므로, 현총련의 의장 직무대행인 피고인이 현총련의 의사에 따라 쟁의행위에 개입한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 그룹 차원의 노조 연합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총연합단체나 산업별 연합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계열사 노조의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협상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제3자로서 쟁의행위 개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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